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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09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방사선사면허증 없이 방사선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치과의원에서 방사선사면허 없이 환자 G을 상대로 방사선사 업무인 구강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1,787명의 환자를 상대로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방사선사면허증 없이 방사선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치과의원에서 방사선사면허 없이 환자 H을 상대로 방사선사 업무인 구강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339명의 환자를 상대로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방사선사면허 없이 각 방사선사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무자격자의 방사선 촬영 수진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