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① 2008. 12. 24. 18:29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앞 ② 2010. 1. 17. 18:15 계룡시 엄사면 유등리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0. 1. 17.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