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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① 2008. 12. 24. 18:29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앞 ② 2010. 1. 17. 18:15 계룡시 엄사면 유등리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0. 1. 17.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