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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4 2020노48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은 확약서에 따라 몰취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와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