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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노19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 E의 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인 피해자들과 말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손해 배상금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