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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30 2015가단42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남 부여군 D 대 1,511㎡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9. 충남 부여군 D 대 1,5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12. 3.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목구조 기와잇기(합각)지붕 단층 창고 9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자신의 아들인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증여하였고, E은 2013.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를 낙찰 받아 2015. 8. 2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5. 8. 26.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창고 이외에도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 별지 도면 표시 5~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별지 도면 표시 9~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5㎡ 각 지상에 미등기 건물 3채가 있는데(이하에서는 위 미등기 건물 3채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위 미등기 건물 3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의 각 1, 2, 갑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 3채를 매수한 후,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