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명의변경절차 이행 등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소외 한국토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0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2005. 7. 26.경 소외 대한민국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이 수용 및 철거됨에 따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G 이주택지 및 상업용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4.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1/3지분씩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대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0. 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하여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2억 6,890만 원에 불하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불하매매계약상) 매수인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으며(제1 예비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