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79.8.15.(614),1200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재심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이미 사건 확정 전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였던 경우에는 피고는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단양우씨 배창공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현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재심사유의 첫째로 하는 바는 문제의 재심대상인 서울고법 64나436 확정판결 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소외인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케 하였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같은 법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의 확정판결인 을 19호증의 3의 기재와 피고 제출의 78. 2. 20 상고이유서보충서 5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인의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이미 사건 확정전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여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서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음이 같은 법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련하여 제출된 상고이유 1-7점은 결국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원고 종중의 대표권 흠결에 관한 것을 재심사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실과 증거와 절차위반을 탓한 무익한 논지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증거취사와 사실판단을 하였음은 필요없는 것이 있지만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한 결론은 결국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피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한 둘째 사유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니 그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소론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는 원고의 대표자라는 소외인이 그의 4촌과 짜고 변조한 성동구청 천호동출장소 비치의 임야명기장과 함께 변조된 것으로 그것에 관한 서울지검 71형63940 사건에서 관련 피의자의 일부 진술이 있다던가 원심의 천호출장소 비치 공부의 검증결과에 변조된 흔적이 있다던가 하는데도 이유로 설시함이 없이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증거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나 그 증거를 믿고 안믿고 하는 것은 원심의 전권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믿지 않는 이유의 설시는 필요치 않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8의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재심대상이던 확정판결에서 문제된 부동산상에 원고 종중의 시조라 할 배창공의 분묘가 없다던가 또 그 소출로써 배창공의 제수료에 충당한 일도 없고 그와 관련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보아 농지소표와 위토인허신청서인 갑 21, 22의 1, 2가 위조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함도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한 잘못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없으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진술 또한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9점의 논지 또한 사실심의 전권을 탓함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피고의 재심사유는 결국 이유없고 따라서 그것을 기각한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