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1. 작성한 배당표...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C은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2009. 2. 23.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0. 2. 22.까지(그 후 보증원금 1,700만 원, 보증기한 2015. 2. 22.까지로 변경)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과 ② 2011. 11. 3. 보증원금 1,000만 원, 보증기한 2016. 11. 2.까지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5. 3. 17.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등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2006. 8. 17.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인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1. 4. 8.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인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인 2015.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1,576,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나비골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6. 2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15. 6. 30.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쳐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 6. 4. 광주은행에게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