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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2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0: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추격하다가 피고인 차량 뒷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복 운전을 하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벌금형 4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