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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533647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6,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7.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시흥목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를 수급하여 그 중 철거공사를 주식회사 은혜씨앤씨(이하 ‘은혜씨앤씨’)에 하도급한 건설 회사이고, 피고는 은혜씨앤씨와 사이에 위 철거공사와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보험 회사이다.

나. ‘1-1’공구 관련 보증보험계약 원고는 2009. 12. 17. 위 ‘시흥목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중 ‘1-1’공구 철거공사(이하 ‘제1공사’)를 계약금액 489,355,861원으로 정하여 은혜씨앤씨에 하도급하였다.

은혜씨앤씨는 2009. 12. 23.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가입금액 48,935,586원, 보험기간 2009. 12. 17.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하 ‘제1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보험기간은 그 후 2011.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1-2’공구 관련 보증보험계약 원고는 위 같은 날인 2009. 12. 17. 은혜씨앤씨에 같은 ‘1-2’공구 철거공사(이하 ‘제2공사’)도 하도급하였는데, 해당 공사대금은 290,966,284원이었다.

은혜씨앤씨는 2009. 12. 23.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도 피고로부터 보험가입금액 29,096,628원, 보험기간 2009. 12. 17.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하 ‘제2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보험기간 또한 그 후 2011. 12. 31.로 변경되었다. 라.

제1, 2공사계약의 해제 1) 원고와 은혜씨앤씨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은혜씨앤씨는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되(각 하도급계약서 제7조 제1항 제1호 , 공기가 연장될 때에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