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80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 경 인천시 부평구 C 건물, D 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아파트 내 주민 편의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인천 등지에서 3~5 개 정도 위탁 관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가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30%를 주겠다.

현재 귀뚜라미 사업을 하고 있어 매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고, 법인 자본금이 1억 원이 있어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600만 원 공소사실에는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J 은행 및 K, 동 L 등에 대한 채무 약 1,600만 원과 M에 대한 개인 채무가 약 4,000만 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에 달하고 법인의 자본금은 없는 상태였으며 귀뚜라미 사업으로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2017년 상반기에 인천 등지에서 위탁 관리 사업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관리하던 화성 등지 아파트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아파트 주민 편의 시설의 직원 급여,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2. 경 피고인의 F 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경 화성시 H APT 1 단지에 있는 휘트 니스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1. 경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