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수법 또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절도의 습벽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상당 부분 생계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