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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519410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1,408,418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9. 6.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 피고 D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가) 2010. 9. 6.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보증원금 1,080,000,000원, 보증기한 2018. 9. 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9. 17. 1,200,000,000원을 대출함 (나) 2011. 4. 19.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보증원금 810,000,000원, 보증기한 2019. 3. 1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4. 21. 900,000,000원을 대출함 (다) 2012. 3. 27.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3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보증원금 675,000,000원, 보증기한 2022. 3.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3. 30. 750,000,000원을 대출함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법적절차비용, 미수보증료 및 연체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3. 9. 30.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25.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합계 1,100,700,304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