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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14.선고 2018다284929 판결

추심금

사건

2018다284929 추심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선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나59274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E는 2010, 6. 2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G 소재 주유소와 관련 인·허가 등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월 차임 880만 원으로 정해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이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원고는 E에게 2013. 6. 30.경까지 경유를 판매하고 94,052,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D은 2013. 11. 20. E로부터 위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받기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와 위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기간 2013. 11. 26.부터 2015. 11. 25.까지, 월 차임 660만 원으로 정해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은 E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9965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25. 'D과 E가 2013. 11. 20.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양도계약을 94,052,000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94,052,000원의 범위 내에서 E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마. D은 위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 등 위법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2015. 6. 3.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포기합의'라고 한다).

바. E는 2018. 7.경 원고에게 'E가 이 사건 선행 판결에 의하여 D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4,052,000원'을 양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포기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그 채 무자, 피고는 수익자 지위에 있다. 원고는 2018. 7.경 E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4,052,000원을 양수받아 채권자인 E의 지위를 승계하 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포기합의를 94,052,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4,052,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E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채권포기합의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있다.'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해서는 가액배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주장이나 원심 판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은 'E가 2018. 7.경 원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4,052,000원'이라는 것이므로, 그 채무자는 D이 아니라 원고가 수익자라고 주장한 피고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E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고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금전 지급 청구의 청구원인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임'을 명확하게 밝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는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8.10.12.선고 2018나59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