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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7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 금액이 500만 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