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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1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10,115원 및 그중 52,643,536원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