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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정12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19:2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04 공릉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68세)이 운행하는 D 105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버스정차선에 똑바로 버스를 주차하지 않고, 왜 중간에 버스를 정차하여 나를 버스가 있는 데까지 오게 하느냐.”라고 큰소리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끌고, 이를 말리는 버스 승객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버스에 승차한 약 30여명의 승객들을 위 버스에서 하차케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31세)이 “버스기사에게 항의를 그만하고,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 라고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