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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02 2012노2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2. 18.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 다음 행에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31. 확정되었다.’를, 제2면 제14행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