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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589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E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2. 6. 1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피고들은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의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18. 6. 8. 고시되었는바, 피고들은 더 이상 각 해당 점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