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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96』 피고인은 2016. 3. 9.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접속하여 ‘ 네비게이션 아이 나비를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네비게이션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28』 피고인은 2015. 1. 7.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에 접속하여 ‘ 삼성 아 티브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선입 금하면 노트북을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20:51 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06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3385』 피고인은 2014. 8. 16.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휴먼 시아 아파트 2 단지 205 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사용하고 갚겠다.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