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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7. 7. 11.자 97라100 결정 : 확정

[회계장부가처분 ][하집1997-2, 240]

판시사항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결정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하므로, 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신청인, 피항고인

정동연 외 10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선일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원심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5. 1.자 97카합585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9. 기초사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합585 회계장부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7. 5. 1.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0.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상법 제466조에 정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최완주 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