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휴대폰 가입 및 단말기 수령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C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2011. 10. 4. 대전 동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름란에 “C”,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전시 대덕구 H”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하지는 아니함 ,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통씩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 4명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7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의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면서 “내가 술집을 운영하는데,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주며 위임을 하였으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시하면서 “다음 날까지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자필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