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형사소송법 제211조에서는 현행범인을 체포함에 있어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임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긴급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과는 달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행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다고 보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ㆍ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