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21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