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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노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S의 진술, 자산실사보고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J에 대한 직접 투자금 및 위 클럽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클럽의 자산 및 지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 K의 진술,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위 클럽의 지분 20%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피해자 K로부터 편의점 명의와 담배 소매인 지정인 관련 서류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H은 2009. 6. 경부터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빌딩 지하에 있는 ‘J’ 의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51억 6,000만 원 상당을 투자, 대 여하였고, 2009. 7. 23. 피고인과 피해자 K는 동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클럽을 함께 운 영하였다.

H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지연되자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2010. 4. 20. 위 클럽의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위 클럽의 경영 압박을 받게 된 피해자 K, L은 피해자들의 위 클럽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자산 및 경영권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를 피고인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H이 2009년 초 마 곡지구 토지 보상금으로 250억 원 상당을 수령하여 재력이 상당 하다는 것을 과시하여 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