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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4나20368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제인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인건설’이라 한다)외 7개 회사는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7. 28.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이후 인천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송도테크노파크’라 한다)로부터 ‘C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B블럭 건설공사(우선시공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8. 제인건설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잔액 534,019,36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인건설의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132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2. 6. 25. 제인건설에 대한 공사원가분담금 채권 1,326,436,862원(2009. 8.부터 2010. 9.까지의 공사원가분담금 1,143,797,703원 2012. 5.말까지의 연체이자 182,639,159원, 이하 ‘이 사건 공사원가분담금’이라 한다)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인건설의 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24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다. 송도테크노파크는 인천지방법원 2012금4534호로 제인건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금 966,454,213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971,770,781원에 관하여 실시된 인천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2013. 6. 27.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971,561,481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인천세무서 89,371,340원 압류권자 89,371,340원 100% 2 D 14,914,094원 추심권자 6,182,345원 0.701% 2 E 219,162,4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