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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3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8』

1. 피고인은 2017. 4. 12. 05:10 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4:00 경 아산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 H 당구장에서, 출입문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잠금장치의 버튼을 눌러 출입문의 잠금을 해제한 뒤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1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00:06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그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출 납기에서 제 2 항 기재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79』 피고인은 2017. 6. 24. 05:2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위 식당 내 간이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G)

1. 진술서 (D)

1. 각 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감정서

1. 일출 일몰 시각 확인 표 『2017 고단 17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J)

1. 현장 채 증 사진

1. 내사보고 (6. 25. 피 혐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2017 고단 1318 사건의 각 범죄사실), 형법 제 319조 제 1 항 (2017 고단 1779 사건의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2017 고단 1779 사건의 절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