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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7091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변경 전 광주군 F) 292평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3.경 G(위 토지의 사정 명의인인 H의 상속인)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불법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의 소송이 제기되자 위조된 매도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단독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 명의의 매도증서 1장(이하 ‘이 사건 매도증서’)이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소송과 관련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위 매도증서는 “광주군 I에 거주하는 매도인 J이 1937. 11. 10.(소화 12년) 광주군 K에 거주하는 매수인 L에게 광주군 M 전(田) 292평에 대하여 시가 15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에 ‘경성지방법원 광주출장소’ 청인을 압날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소송사기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시 강남구 E, N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5541호)을 제기당하자, 사실은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권 변경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부친 O가 위 부동산을 J으로부터 매수한 L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0. 4.경 위와 같이 위조된 매도증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기망당한 재판부로 하여금 2012. 9. 26.경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고, 2013. 2. 1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