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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구단108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7. 3. 특전사령부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2013. 7. 2. 만기전역(중사)한 사람으로서, 2013. 4. 22. 실시한 강하 PLF간 공중동작과 착지훈련을 하는 도중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목, 경추의 부상(이하 ‘발목’을 ‘이 사건 제1상이’, ‘경추’를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7.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재심의 비해당결정통지를 받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청구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인 2015. 1. 12.로부터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4조의18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이의신청 진행과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