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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47

사기미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및 각 판결 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부분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2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