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