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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시 청구외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65 | 상증 | 1989-05-03

[사건번호]

국심1989서0165 (1989.05.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의 입증이 없는 자산수증익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88.10.4 청구법인에게 한 86.10.4-86.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297,310원 및 동방위세 616,800원의 부과처분은 자산(수증익)누락으로 익금가산한 12,85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6.10.4 설립되어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설비공사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법인 설립전(88.9.30)에 청구법인의 설립 발기인인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여 청구외 OO실업 대표 OOO으로 부터 설비공사업의 건설업면허를 양수함에 있어 그 면허의 양수대금총액 17,000,000원(건설공제조합출자금 4,150,000원, 면허대금 12,850,000원)중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4,15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12,85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지급케 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지급한 위 4,150,000원에 대해서만 자산(건설공제조합출자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6.10.4-86.12.31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위 건설업 면허 양수시 청구외 OOO이 지급한 12,850,000원과 관련하여 이를 “자산(수증익)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함으로써 88.10.4 청구법인에게 86.10.4-86.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3,297,310원 및 동방위세 616,800원을 부과처분 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8.11.1 심사청구를 거쳐 89.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설비공사)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1986.10.4자로 설립되었고, 회사설립전 86.9.30 OO실업 대표 OOO으로 부터 건설업면허증을 청구법인의 창립발기인 OOO간에 양수도 계약을 한바 있고, 양수도 매매대금은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4,150,000원과 설비공사업 면허대금(권리금)12,850,000원, 합계금 17,000,000원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설립시 발기인 OOO과 청구법인간에 위 대금중 면허대금(권리금)12,850,000원은 OOO이 일시부담하고 3년이내에 이익배당과 함께 청구법인이 OOO에게 변제하기로 협약한 바 있고, 출자금 4,150,000원은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속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출자금 4,150,000원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면허권을 사용하고 있으나 설립시 발기인 OOO에게 이익배당과 함께 면허대금 12,85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안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설비공사업 면허대금 12,850,000원이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산(수증익)누락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위 12,850,000원은 청구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면허대금을 청구법인의 발기인(OOO)이 일시부담하고 청구법인이 나중에 (88년12월30일 지급어음으로 변제함)OOO에게 변제한 것이며 OOO으로부터 증여의사표시가 전혀없었음에도 자산누락 및 부채누락으로 과세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질서를 무시하고 세법의 적용이나 해석을 합리적으로 하지 아니한 부당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건설업면허양수대금 17,000,000원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4,150,000원만 건설공제조합출자금으로 하여 자산계상하고 나머지 12,850,000원은 발기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청구일 현재까지 법인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른 양수대금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건설업면허는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장부상 자산계상 누락한 것을 처분청이 익금가산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86.9.25자 발기인 OOO과의 협약서상 청구법인은 동 자산의 양수대금을 법인설립후 3년내에 이익배당과 함께 반제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당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금지급을 청구하지도 아니하고 약정서 내용처럼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부채라면서 조사일 현재까지 부채계정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양수대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수익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86.9.30자 자산양수에 따른 미지급금 12,850,000원은 수증익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시 청구외 OOO이 지급한 위 12,850,000원이 동 OOO으로 부터 청구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수한 건설업 면허대금 17,000,000원중 청구외 OOO이 지급한 12,85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OOO에게 변제치 아니하였고 부채로도 계상치 아니하고 있음은 당초 그 취득당시 부터 지급의무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서 동 취득사업년도에 수증익이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12,850,000원만큼의 자산누락을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 12,850,000원을 자산(수증익)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86.9.30 양수할시 면허양수대금 총액 17,000,000원중 12,850,000원을 청구법인의 창립 발기인인 청구외 OOO이 지급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그 설립전에 면허를 양수하면서 자금사정등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이 지급한 것이되 회사설립후 3년이내에 이익배당과 함께 동12,850,000원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반제키로 하는 86.9.25자 청구법인과 OOO간의 협약하에 OOO이 지급했던 것임을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건설업면허를 17,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이 4,1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2,85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7,000,000원 전체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12,850,000원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4,150,000원만 자산으로 계상한 채 12,850,000원에 대하여 이를 자산 및 부채로 계상치 아니하였음은 옳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의 순자산증감에는 영향이 없고, 한편 청구법인은 동 OOO으로부터 위 12,850,000원을 청구법인에 증여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이 당심에 제출한 89.3.30 자 확인서와 금융자료등 제자료에 의하면 OOO이 증여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동 12,850,000원을 88.12.30자에 청구법인으로 부터 어음으로 받아 89.3.15에 결제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12,850,000원은 청구법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12,850,000원을 자산(수증익)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