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18가단334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B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D동’에 주소를 둔 C이 1918. 2.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1.경 이 사건 임야 위에 E사 사찰건물을 신축한 후 그 때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2004. 1.경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 상태이고, 그 임야대장에는 ‘C’이라는 이름과 ‘D동’이라는 주소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서 위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