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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1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6.부터 201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