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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5.18 2011고정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9. 3:30경 인천 남동구 B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과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8,000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