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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1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10월 임금 210만 원, 2015년 11월 임금 35만 원 합계 24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