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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9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영농조합법인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광주시 H에서 식품가공 및 유통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로 식품제조 및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I에서 J이란 상호로 건강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서울 중랑구 K 3층에서 상호 없이 텔레마케터 20명을 고용하여 L 등 기타가공식품을 전화권유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6.부터 2014. 7. 15.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H 소재 영농조합법인 E 내에서 홍삼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1.2%)를 함유하여 제조한 L 제품을 시중에 유통, 판매될 수 없음에도 1,200셋트(1셋트당 15,000원) 시가 18,000,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피고인 C 등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부터 2014. 8. 1.경까지 서울 중랑구 K 3층 등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 및 규격) 4항 기준인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에 카라멜색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