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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8 2019나2002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2015. 9. 13.”을 “2015. 9. 15.”로, 같은 면 제20, 21행의 “나오다”를 “나온다”로, 제5면 제3행과 같은 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대구지방법원”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의 “선고하였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와 F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와 F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8나21723(본소), 2018나21730(반소)], 이에 대한 F의 상고 또한 기각되어[대법원 2019다210109(본소), 2019다210116(반소)] 관련 판결은 2019. 5. 31. 확정되었다. F는 관련 판결 확정 전인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 판결에 따른 원리금 340,292,358원을 공탁하였다(2019년 금제300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8행의 “R”을 “I”로, 제9면 제7행의 “13호증”을 “13, 15호증”으로, 같은 면 제10행부터 제13면 제7행까지를 다음의 “2. 새로 쓰는 부분”으로 각 고치고, 제13면 제19행의 “원고 회사의 청구에서 살펴본 사정들, 즉”을 삭제하고, 제14면 제1행의 “대신하는 것인 점”을 “대신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로, 같은 면 제3, 4행의 “부족한 점은 원고 C의 청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를 “부족하다”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5행과 같은 면 제11, 12행의 각 “이 법정에서”, 제15면 제9행의 “또한”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 회사에, F로부터 지급받을 G 공사의 공사대금 9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 몫인 공사대금 7억 4,8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