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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나1118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9. 4. D과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50,000,000원,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5,000,000원을 ‘형사합의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지원금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정한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는 이 형사합의지원금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는 제외합니다)사고로 인하여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다만, 이 단서 중 제7, 8호는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는 제외합니다)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리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타인 사망 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형사합의지원금 타인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6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