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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 토지( 이하 ‘ 매매 토지’ 라 한다) 및 그 위에 건축된 D A 동( 이하 ‘ 매매 건물’ 이라 한다) 의 전 소유자로서 매도인이고, 피해자 E은 위 매매 토지 및 건물의 현 소유자 이자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위 매매 토지 및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 진입로에서부터 앞집 (F) 과의 경계선을 따라 직선으로 옆집 (G) 화단 앞의 측량표시 라인과 맞닿는 지점까지 A 동 진입로이다” 고 말하여, H 토지를 포함한 진입로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 진입 로 토지’ 라 한다) 부분이 매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 자가 위 진입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위 진입로 토지는 매매 토지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지 번인 H 내지 G 토지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0. 25. 경 D B 동 건물의 매수 자인 I에게 위 H, G 토지를 이미 매도한 상태이어서, 진 입로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1. 경 계약금 3억 원을, 같은 해 12. 22. 잔금 5억 원을 각각 지급 받고 위 진입로 토지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매매 토지 및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해자에게 마쳐 줘, 위 진입로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I 진술 내용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인증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도로 사용 승낙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 주택의 토지 표시 도면, 수사보고 (K 과 통화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