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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7 2015고정8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대부 업 및 중고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7. 6.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5. 7. 6. 15:30 경 위 C에서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LG 노트북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 금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7. 23. 업무상과 실장 물 취득 피고인은 2015. 7. 23. 15:30 경 위 C에서 위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노트북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 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