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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노393

강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3년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호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때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차 때리기도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