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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3. 29.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달리 뚜렷한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분할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좋은 땅이니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72,073,397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