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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5110950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F은 2003. 6. 19.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C, D, E는 이에 대하여 13억 원을 보증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G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2189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09. 5. 11.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1,489,618,917원 및 그 중 855,128,623원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 E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3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9. 6. 2.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 C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이 위 대출금의 이자, 연체이자 및 비용 등으로 충당되었다.

(4) 원고는 2010. 11. 1. G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고, 위 대출금 원금 잔액 885,128,623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일부 청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위 대출금 원금 중 일부로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는 13억 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위 대출금 원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는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1,300,000,000원의 범위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