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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380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접근하면서 충격할 듯이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자동차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