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반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공갈 및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