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985 | 지방 | 2019-06-26
조심 2018지1985 (2019.06.26)
취득
각하
처분청은 2018.4.2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4.10. 이를 수령하였으나 수령일부터 121일이 경과한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의 부 조OOO이 2017.8.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8.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소재 토지 1,823㎡ 및 건물 2,595.9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2018.4.6.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8.4.10.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121일이 경과한 2018.8.9.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을 받고 121일이 경과한 2018.8.9.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