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149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아노 등 악기류 및 그 부분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타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이 제조하는 클래식 기타류 제품 또는 상품에 갑(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개발, 기술 지원, 판매 지원에 대한 참여 사항 및 원고의 이행 의무를 약정함에 있다.

제2조 개발

1. 피고와 원고는 상호 합의 하에 피고가 개발한 클래식 기타 제조에 대한 유/무형 Know-how를 원고에게 전수한다.

제3조 판매 및 조건

1. 피고와 원고의 상호 합의 하에 개발되는 신규 클래식 기타류 제품 및 삼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는 원고가 담당한다.

2. 피고가 개발하여 원고가 생산 및 판매하는 완제품에 대해 아래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한다.

기간 A (2008년) - 한국 내 판매분 : 원고의 공장도 판매가격(VAT 미포함)의 3% 지급 - 해외 판매분 : 원고의 수출 가격의 3% 지급 - 지급 시기 : 매 분기말 이후 익월에 지급 기간 B (2008년 이후) - 한국 내 판매분 : 원고의 공장도 판매가격(VAT 미포함)의 4% 지급 - 해외 판매분 : 원고의 수출 가격의 4% 지급 - 지급 시기 : 매 분기말 이후 익월에 지급 - 월별 지급 로열티 총액은 원화 1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3. 원고는 피고에서 지정한 자재와 사양으로 준비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아래의 조건으로 피고에게 공급한다.

반제품의 정의 : Bag과 Head Machine을 제외한 미 도장 클래식 기타 부품 (제통 / 네크 / 지판 / 줄/ 박스, 미도장 / 미완성 부품) 수량 : 월 100대 내외 공급 날짜/장소는 피고가 지정하여 원고에게 3개월 전에 통보한다.

기간 A (2008년 ~ 2010년) - 반제품 공급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