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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7 2014노46

특수강도등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2, 3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원심 : 징역 25년, 제3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제2원심 : 징역 2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