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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7 2013고단10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1. 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직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업무에 필요한 용도로 위 신한은행 예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9. 30.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인 E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법무사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내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법무사님한테는 부동산 대납금이라고 이야기 해 달라, 10. 15.까지는 입금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8. 위 E에게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 법무사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내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해 주고, 법무사님한테는 부동산 대납금이라고 이야기 해 달라, 10. 25.까지는 입금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31.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